함안군은 지난 14~17일까지 4일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급된 보조기기 사용실태 확인을 위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사진제공=함안군) |
이번 점검은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3개월, 1년이 경과 된 시점의 대상자이며, 보조기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지원받은 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등)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지는 않는지에 중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매년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비가 약 6500만원(65건) 정도 사용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을 막고 실질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알맞게 지원돼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