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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

개화기 전후 3차에 걸쳐 적기 살포 당부

입력 2023-03-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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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
거창군은 과수의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 1842호(1733ha)를 대상으로 오는 9~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마을 이장을 통해 방제 약제 3종을 공급한다. 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과수의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 1842호(1733ha)를 대상으로 오는 9~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마을 이장을 통해 방제 약제 3종을 공급한다.

국가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안성에서 최초 발병돼 주로 사과·배 등에 발생하며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잎이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예방 농약 살포와 재배 농가의 작업도구 소독 및 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 거창군에서 공급하는 의무 방제 약제는 지난해와 동일한 약제로 1차 방제 약제는 SG세균박사(액상수화제), 2차 약제는 세리펠(수화제), 3차 약제는 비온(입상수화제)이다.

농가는 반드시 개화기 전·후 3차에 걸쳐 적기에 방제해야 하며, 방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방제 후 약제방제확인서 기록 및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된다.

최남미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상시예찰과 적기 방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사전 방제를 실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배부 수량은 과수 면적에 따라 공급되며, 배부 누락 또는 신규 조성 농가는 배부 기간 내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 절차를 거쳐 약제를 수령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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