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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 외국인 징역 14년...'난민 불허에 앙심'

입력 2023-03-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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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사진=연합)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앙심을 품고 일면식 없는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의 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A씨가 지난 28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2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B(67)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이를 막았던 B씨의 남편(72)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 업무를 했던 A씨는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다.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지난해 5월까지 출국해야 했다.

A씨는 귀국할 경우 탈레반 정권이 본인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통역업무를 한 것에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믿어 불안감에 시달려 했다고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출국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현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감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피해자들은 생면부지의 외국인으로부터 흉기로 목을 베이는 상처를 당해 평생 치유되지 못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기각했다.


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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