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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사망사고 낸 20대, 알고 보니 음주운전 지명수배자

입력 2023-03-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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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배를 받던 남성이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으로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순찰 중이던 교통경찰이 이를 목격하고 바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지명수배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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