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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출소 직후 또 사기 혐의 입건

입력 2023-03-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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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만기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씨를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코인의 시세를 끌어 올리고자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출소한 그해 가상화폐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송씨와 손잡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이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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