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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RI·초음파 보장성 축소 방안 확정…과다 이용자 본인 부담 차등화 검토

3차 건정심 개최…건보 지속가능성 방안·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등 논의
건보,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입국 후 6개월 강화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실적저조로 종료

입력 2023-02-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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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열린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가 이용이 크게 늘었다며 일부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해 보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MRI 등에 대한 급격한 급여 확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와 건정심을 통해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도 추진 일정과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일정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와 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연간 외래 365회 초과 등) 시 본인 부담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현재 입국 즉시 건보 적용에서 6개월 체류 후 적용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행위별수가제 보완할 사후보상, 성과기반 차등보상,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지불 방식의 다양화 및 가격결정체계를 개편하고 병상 관리와 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비급여 관리 개선과 적정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포함한 수입구조 개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화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담을 계획이다.

건정심은 또 올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 방향을 의결했다. 지난 3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연장해 운영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운영실적 저조와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해 종료했다.

건정심은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늘리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만 18세 → 만 24세 이하)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올해 새로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2019년 1월 시행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환자 중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가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재택의료를 제공하며 현재는 4곳(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중증소아(411명)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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