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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통과한 노란봉투법…본회의 처리·시행까지 '첩첩산중'

법사위 위원장, 국힘 소속이라 본회의 직회부 예상
본회의에서 의결돼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정치적 파장 고려해 실제 거부권 행사할지 미지수

입력 2023-02-21 15:07 | 신문게재 2023-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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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여당 위원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 속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민생 입법이라고 호도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며 “노사 법치주의가 사라진 나라에 기업이 무슨 수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여기에 무슨 민생이 있는가. 민주노총 등 강성 기득권 노조 집행부의 청부만 보일 뿐”이라며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민생 입법이라고 호도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도 노란봉투법이 몰고 올 파장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며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고,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교섭체계도 흔들리고,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지금 8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라며 “재벌기업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으로 산업평화를 해친다고 우기지만, 대화가 가능해야 평화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결단코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뚫어 상생의 사회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려면 몇 개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우선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해당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법안 심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야당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가 60일 안에 특정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후 야당이 다수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간다. 이 경우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의결정족수 강화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지는 못한다.

한편 윤 대통령도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에 대해선 많은 고민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2건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안(박진 외교부 장관·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거부를 한 상황에서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후)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 성과는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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