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종합]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야당 주도로 통과…국힘, 반발 퇴장

입력 2023-02-21 14:26 | 신문게재 2023-02-22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노란봉투법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여당 위원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1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며 “그러잖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해 온 농성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