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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노사관계·국민경제 큰 파장…깊은 우려”

국회 환노위, 21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의결…여당 반발하며 퇴장
이정식 “일부 조항 고쳐서 문제 해결 못해…국회 재고 간곡히 요청”

입력 2023-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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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원장과 인사 나눈 뒤 돌아서는 이정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뒤 전해철 위원장을 찾아 인사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개정안이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21일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 보장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공정한 노동관계를 조정으로 노동쟁의 예방·해결 등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 개정안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칠 커다란 파장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고,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며 교섭체계가 흔들려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장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부분까지 쟁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노조의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적 불안정성과 현장의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의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해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의 투자위축과 청년의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이런 우려를 수없이 밝혔다. 치열하게 고민했고, 지금 당장 몇 개 조항을 고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 현장의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며 “시대적 변화와 국제적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지금 할 일이다.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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