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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야당 주도로 통과…국힘 반발 퇴장

입력 2023-02-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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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며 “그러잖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도 전날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사분규가 생길 것이라며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 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체들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민법상 원칙을 무시하게 된다”며 “실제로 개개인별로 손해를 나누는 것은 무리이고, 집단적 행위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3명)은 반발하며 반대했지만 민주당(5명)과 정의당(1명)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2명)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4명) 주도로 가결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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