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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재계, 노란봉투법 반대 한목소리…“파업만능주의 우려…재논의 해야”

국회 환노위, 내일 노란봉투법 전체회의 상정…야당 주도 통과 예고
추경호 “국가경제 전반 부정적 여파”·이정식 “법치주의 근간 흔들 것”
경제6단체 “파업 만능주의 우려…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 위해 힘써야”

입력 2023-02-20 15:35 | 신문게재 2023-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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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연합)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경제계가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 국회는 각계의 우려를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정부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환노위 전체 위원 과반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야당 소속인 만큼 통과가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민법과의 충돌 문제,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고, 노동쟁의와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와도 충돌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도 노란봉투법 추진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최근 경총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모든 기업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매우 부정적 83.3%, 부정적 16.7%)’이라고 답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에 힘써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세종=김성서 기자·박기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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