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정책

환노위 상정 앞둔 노란봉투법 두고 추경호·이정식 “재논의 해야”

국회 환노위, 내일 노란봉투법 전체회의 상정…야당 주도로 통과될 듯
추경호 “헌법·민법 원칙 위배…국가경제 전반 부정적 여파 예건”
이정식 “법치주의 근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 우려…가해자 보호”

입력 2023-02-20 11:22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논의를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 국회는 각계의 우려를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줄곳 노란봉투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지만.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환노위 위원 16명 중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위원은 각각 9명·1명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6명에 불과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이정식 장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민법과의 충돌 문제, 노사관계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브리핑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그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또 노동쟁의와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될 경우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 권리분쟁이 노조가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경우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법이 개정되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며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동조합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은 더욱 두텁게 보호받게 되고,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에게 비용이 전가돼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노사관계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기업의 손실과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