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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실시

입력 2023-02-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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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6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의성군청. 사진=이재근기자

 

의성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2월 6일부터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21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2023년부터 경상북도에서 개발한 “모이소(모바일 앱)”에서 읍·면 방문없이 간편하게 직접 신청 가능하고, 또한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종전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한 번의 신청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의성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득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의성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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