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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천 관광농원 내 무허가 건축물···“포천시 까맣게 몰라”

지난해 감사원서 ‘관광농원 관리 부실 적발’
관광농원 개발, 농지전용부담금 등 감면 특혜
일부 관광농원 취지 무색, 5년 후 용도 변경···‘땅값 상승’ 호재 노려

입력 2023-02-07 09:29 | 신문게재 2023-02-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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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관광농원 내 무허가 건축물
A농업법인이 포천시 무봉리 일원 임야를 개간해 관광농원 조성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들을 버젓이 짓고 있다. 사진=박성용 기자

 

최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업법인이 관광농원을 조성하면서 건축법을 무시한 채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들을 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관리 감독기관인 포천시가 까맣게 모르고 있어 관리 부실로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포천시는 관광농원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판단기준 미비’,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은 바 있다.

7일 포천시와 농업법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포천시 무봉리 일원 임야 8977m² 부지에 A농업법인이 제출한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했다.

A농업법인 사업계획에는 영농체험부지 2552m²(약771평), 편의시설부지 3066m²(약927평), 야영장시설부지 1669m²(약504평), 주차부지시설 708m²(약214평), 내부도로부지 960m²(약290평) 등으로 총면적 8977m²(약2715평)을 관광농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186.52m²(약56.4평)의 2층 규모 건축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나 브릿지경제 취재 결과 A법인은 근린생활시설 186.52m² 규모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꼭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버젓이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포천시는 그제야 파악에 나섰다. 주무 부서인 농업정책과는 “현장에 나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법에 위배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포천시는 무분별한 관광농원 난립을 맡기 위해 지난해 강화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기존 관광농원 및 농촌체험마을에서 3km, 또 농업용 저수지 1km 내에는 허가가 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지난 2019년 A법인에 조건부 허가를 내준 이후 한차례 연장신청을 내주면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관리 부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포천시는 A법인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 건축부서는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 맞으며, 지난 2일 시정명령 계고장을 보냈다”면서 “이후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후 고발조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법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법인 대표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포천시로부터 건축물이 잘못됐다는 전화를 받고 황당했다”면서 “C건축에 맡겨 진행하고 있었고, C건축에서 ‘건물을 지어도 된다’고 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이와 관련해 C건축에 항의를 했고, C건축은 ‘건축허가 서류가 누락 됐다’고 말했다”며 “10여년간 거래한 신뢰가 무너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포천시의 경우 168개소가 관광농원으로 허가가 나갔다. 이중 101개소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 관광농원 조성 중이며, 67개소가 준공을 거쳐 사업자를 내고 관광농원으로 운영 중이다.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상 관광휴양사업으로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해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농어업인의 농지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시에는 용도에 맞는 지목이 변경돼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가격이 상승한다.

실제로 소흘읍의 한 관광농원의 경우 임야를 수년전에 약 평당 30여만원에 매입을 해 관광농원으로 준공을 받아 5년간 캠핑장을 운영하다, 최근 관광농원 사업자를 폐업하고 유원지로 용도 변경했다. 해당 캠핑장의 경우 평당 매매가가 2~3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광농원의 원래 취지와 달리 일부 관광농원을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농지 또는 임야 등지를 사서 세금을 감면받아 5년간 관광농원을 운영한다. 이후 기간이 지나 관광농원 사업을 폐기하고 용도 변경을 통해 땅값 상승으로 재산 증식 용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의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과 특히 준공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포천=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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