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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3년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신청·접수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군비 보조사업 확대 추진
지난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접수

입력 2023-01-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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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은 지난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산림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에서 임산물 품질향상과 임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3년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신청대상 사업은 임산물 종자·종묘 지원사업,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 거창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며 건당 2000원씩 임가 당 최대 150건을 지원하는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보조비율이 50%이다.

지원조건, 신청자격 등 상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림과 산림소득담당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관심 있는 임업인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산양삼의 안전성 강화 및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조사(토양·종자·종묘)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건에 대해 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을 통해 군의 대표 임산물인 산양삼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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