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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입력 2023-01-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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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함안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9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함안군 제공.
함안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9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체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대상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설 성수품 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설 성수품 및 선물세트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확인,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위장 및 혼합판매 여부 단속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설 성수품 및 선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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