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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도체 등 전략기술 투자 대기업 최대 25% 세액 공제…업계, 적극 환영

입력 2023-01-03 15:24 | 신문게재 2023-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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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부총리,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최대 25%, 중소기업에 35%의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은 현재 8%에서 15%로 두 배 가량 상향하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 없이 올 한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 올해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반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씩 추가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대기업은 3%포인트, 중견기업은 4%포인트, 중소기업은 6%포인트 각각 추가 상향해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 같은 세제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업계는 내년 3조6500억원, 2025년 1조3700억원, 2026년 1조3700억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달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액공제 상향 등 세제지원은 올 1월 1일 투자분도 적용받도록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업계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원배·전화평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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