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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대기업 최대 25% 세액 공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마련
국가전략기술 투자 중소기업 최대 35% 세액공제 혜택
이달 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
내년 3조6500억 세수 감소 예상

입력 2023-01-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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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부총리,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의 세액공제를 추진해 업계는 내년에 약 3조6500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일 열린 1회 국무회에서 이 같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은 현재 8%에서 15%로 두 배 가량 상향하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어 올해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씩 추가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를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대기업은 3%포인트, 중견기업은 4%포인트, 중소기업은 6%포인트 각각 추가 상향해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공제율을 올 1년간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 올 한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이뤄지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 같은 세제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업계는 내년 3조6500억원, 2025년 1조3700억원, 2026년 1조3700억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달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액공제 상향 등 세제지원은 올 1월 1일 투자분도 적용받도록 소급해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과제들이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신성장 4.0 전략 추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자금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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