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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급하다고 '묻지마 채용' 말고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라

[창업] 초보 사장님이 알바생 제대로 구하는 방법

입력 2023-01-04 07:00 | 신문게재 2023-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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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창업을 해서 자기 점포를 경영하는 점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람을 쓰는 일이다. 직원이나 알바생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어렵게 사람을 구해도 제대로 일을 안하거나, 임금문제로 갈등을 빚기 다반사다.


함께 일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제대로 구할 수 없을까. 프랜차이즈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와 함께 직원 고용시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알바구함
아르바이트 구인공고가 붙어있는 서울의 한 카페(브릿지경제 DB)

 

◇직원 채용은 계획적으로

많은 점주들이 알바나 직원을 채용할 때 많은 점주들이 채용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 이들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내려면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채용공고를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무료 채용공고는 공고를 올릴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고, 다른 채용공고가 올라오면 뒷 페이지로 밀려나기 일쑤라 급하게 직원이나 알바생을 뽑아야 하는 점주로서는 큰 효용이 없다.

결국 많은 점주들이 급한 마음에 자기 가게의 채용공고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유료 채용 공고를 이용하게 된다. 채용정보 사이트의 유료 채용 공고는 5000원부터 20만원까지 다양하지만, 직원 채용이 급할 수록 빨리 직원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채용정보사이트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직원 채용은 아무리 바빠도 즉흥적으로 하기 보다, 여유를 가지고 업무 시간, 업무의 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급 등을 정한 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채용 비용을 아끼고,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대학가 상권의 경우 해당 대학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게시판을 활용하면 좋은 직원을 큰 돈 들이지 않고 구할 수 있다.


◇이런 이력서는 걸러라

채용공고를 내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보게된다.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 지원 인원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이력서를 내면 무조건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묻지마 채용은 불성실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직원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

채용 전문가들은 이력서와 면접시 몇 가지 사항만 꼼꼼히 체크하면 좋은 직원을 뽑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해준다.

첫째, 사진이 없거나, 주소가 없는 등 기본을 갖추지 못한 이력서는 걸러라. 사진이나 주소 등은 이력서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이들은 업무에서도 기본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살펴본다. 온라인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내면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소개서에서 내용을 떠나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된 문장으로 구사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말투를 사용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면접 때 슬리퍼를 신고오거나 모자를 쓰고 오는 등 면접 태도가 불량한 이들도 가능하면 뽑지 말아야 한다. 면접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하지 못한 이들은 업무도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계약서는 필수

점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이나 아르바이드 모두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앙심을 품은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과태료를 내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많이 올라온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사업주의 몫이다. 채용이 결정되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직원에게 1부 주어야 한다는 것을 꼭 지키도록 하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사진=마이프차)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일과 휴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때 최저임금(2023년 최저임금 9620원)과 주휴수당 또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잘 기입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입이 안 되었다면 이 또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 대상이 된다. 이밖에 근로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등이 포함하면 좋다.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담은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된다.

또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꼭 지키도록 하자.

간혹 근로계약서를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알바생이나 직원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때, 직원의 확인과 서명을 반드시 받아 두도록 하자.


◇주휴수당과 ‘알바 쪼개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했다면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상당수 사업주들이 주휴수당을 아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쪼개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하루에 6시간씩 5일 근무할 직원이 필요한 사업장이 주휴 수당을 아끼기 위해 세명의 아르바이트를 뽑아 각자 일주일에 10시간씩 근무를 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알바 쪼개기’다.

하지만 이 같은 알바 쪼개기는 주휴수당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적지 않다. 우선 아르바이트생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도 더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한명의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번갈아 하다 보면 업무 숙련도가 떨어져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 여기에 주 15시간 이하를 일하는 알바생은 자구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 채용비용을 고려하면 주휴수당을 아끼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직원 업무는 매뉴얼화 하자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일을 시켜야 한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해야 할 업무는 반드시 매뉴얼화 해놓아야 한다. 업무 준비와 마무리 시간을 고려해 업무시간을 적절히 짜고, 출근 후 업무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일, 정확한 업무 범위와 업무 중 지켜야 할 수칙, 업무 마감 후 정리단계에서 해야 할 일 등을 꼼꼼히 매뉴얼화 해놓지 않으면 직원을 채용해놓고 정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주인 자신이 일일이 나서지 않아도 직원들끼리 알아서 일을 해줘 매끄럽게 돌아가는 이른바 ‘오토매장’을 꿈꾼다. 하지만 그런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직원의 채용과 관리다. 창업 초기부터 직원 채용과 관리에 공을 들이는 정성이 필요하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도움말=마이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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