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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완료

조례 제정·답례품 선정·기부금 계좌 개설·시범 운영 등 만반의 준비

입력 2022-12-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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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완료
거창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상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사진제공=거창군)
거창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상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초과액의 16.5% 세액 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며 모아진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주민복리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군은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홍보를 시작해 거창한마당대축제, 경남도 주민자치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제도를 알리는 데 집중했으며 지난달에는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또한 이달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 후 거창사랑상품권과 8개의 농·특산물을 거창군 답례품으로 선정했으며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운영을 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구인모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기부를 통해 관계 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정책”이라며 “자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응원하는 지역을 스스로 선택해 도시의 성장과 개인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부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기부할 수 있으며 농협을 찾아가 직접 기부도 가능하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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