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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9.1조·노동부 34.9조·환경부 13.4조… 내년도 예산 확정

입력 2022-12-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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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YONHAP NO-3751>
국회 본회의 현장. (사진=연합)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의 2023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복지부의 2023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97조 4767억원)보다 11조 7063억원(12%) 늘어난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감된 주요 예산 중엔 노인 일자리 예산이 총 1조 54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922억원 증가했다. 정부안대로라면 노인 공공형 일자리가 올해 60만 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늘며 다시 60만 8000개로 6만 1000개가 확충됐다.

복지소외계층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0∼1세 부모급여 예산은 1조 6214억원이다. 여성가족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중복 추계분을 감액하면서 정부안 대비 35억원 줄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홍보·정책연구 역할을 강화(55억원)하고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30억원)한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36조 5720억원)보다 1조 6215억원(4.4%) 감소한 34조 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은 증액됐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은 4163억원으로 올해(3248억원)보다 28.2% 늘었다. 한국폴리텍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350억원 새로 편성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예산은 올해 417억원에서 내년 937억원으로 증액됐고, 최근 6개월 이상 취직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한 적 없는 18∼34세 청년의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은 408억원으로 올해(76억원)의 5배 이상 규모로 확대됐다.

정년 이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올해 108억원에서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 268억원이 편성됐다.

노동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있다.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종별 시장임금을 조사하는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에 24억 3000만원,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터 혁신 지원’에 280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과 기금 13조 4735억원을 운용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13조 2255억원)보다 1.9%(2480억원) 증가했다.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원) 등 환경기본권 강화를 위한 예산은 주로 증액됐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 방수로 건설에 85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예산을 59.8% 늘려 1541억원 책정했다.

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예산은 적정 수요에 맞게끔 물량을 축소하면서 1238억원 감액됐고,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규모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단가를 낮추면서 1700억원 줄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 지급하는 ‘탄소중립 설비지원금’ 1388억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사업’ 243억원 등이 담겼다.

이원배·김성서·곽진성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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