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리플렛. 함양군 제공. |
군은 지난 1~15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업체에 대해 20일 함양군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에덴영농법인(사과), 함양농협 산지유통센터(양파), 누리는 농부(주)(곶감), 쌀 꾸러미(함양농협미곡처리장), 농산물 꾸러미(함양농협가공사업소), 지리산산골흑돼지(흑돈세트), 함양산청축협(한우세트), 인삼죽염(주)(병곡면 죽염선물세트), ㈜솔송주(솔송주선물세트), 지리산마천농협(벌꿀·고사리세트), ㈜함양산양삼(산양삼엑기스), ㈜진생바이오(산양삼), 산삼수(주)(산삼주선물세트), 함양방짜유기(방짜유기) 등 총 14개 업체이다.
군은 내주 중으로 선정된 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4개 업체 해당 상품과 함양사랑상품권을 포함해 총 15개를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함양군 답례품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함양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함양군을 전국에 알리고 기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며 “공개모집에 참여해 준 공급업체에 감사드리며 이번이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함양군 답례품 공급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동효 교류협력담당은 “향후 제도 시행이후 기부자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답례품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생산자대표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가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자치단체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