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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년월세 지원···특별지원금 지급 개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입력 2022-12-21 09:28 | 신문게재 2022-1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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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지난 8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23일부터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이를위해 아산시는 467명의 신청자 중 기준에 적합한 184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업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사회적경제과 일원화 추진으로 충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 부모와 주소가 별도인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700만원 이하이다.

여기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8000만원 이하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 완료 후 다음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다음해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 및 배방점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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