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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규제 완화 확산 기대감 고조

입력 2022-1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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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롯데마트)

 

대구시가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전날 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현재 대구에는 대규모 점포 17곳, 준 대규모 점포 43곳 총 60곳이 의무휴업 대상이다. 시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이 주말에 인근 시장이나 소형 마트로 발길이 이어지지 않고, 소비자의 편익도 저해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다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이 공휴일 대신 평일로 지정된다면 개별 대형마트 점포의 기존점 성장률은 약 4%포인트(p) 개선될 것”이라며 “따라서 모든 대형마트 점포에 평일 의무휴업이 적용된다면 산업 전체의 기존점 성장률은 약 3%p 개선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전국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가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의무휴업 폐지보다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별 상황에 맞춘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 및 심야영업 규제 완화를 통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이 유력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유통 규제 완화 시 대형마트 점포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배송 규제도 완화되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없는 지역 거주 고객들의 온라인 구매 편의도 높아질 수 있다”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입점 소상공인들의 이익도 제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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