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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22-12-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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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은 지난 5~6일까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신고 빈발지역 및 구역 개선이 필요한 장소 12개소를 선정해 현장 방문 점검과 개선사항에 대한 계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비장애인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시 부착차량이지만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반 군민의 이해도를 높여 주차위반 등의 사례를 줄이고 개선이 필요한 구역에 대한 정비를 위해 추진된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상생하고 군민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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