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 추모공원 전경.(사진=보은군) |
군은 결초보은 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례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보은군에 있는 유연고 묘지를 개장해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와 당초 개장 예정이었던 지난 6월부터 개장 전까지 관내자, 관외자 기준 적합자가 사망해 타 시설에 임시 안장돼 있는 경우에도 사전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오는 28일부터 안장을 시작해 365일 휴무일 없이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장할 계획이다.
김인식 주민복지과장은 “현재 화장한 유골을 집안에 모시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장장 일정 및 가족 간의 회의를 충분히 거친 후 접수해 달라” 며 “자연 친화적인 결초보은 추모공원 운영으로 유족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초보은 추모공원’에는 수목장과 잔디장, 공설봉안담 등이 있으며, 모두 총 2만 4447기가 있다.
보은=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