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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대출규제 확 푼다…부동산 경착륙 차단 총력

입력 2022-11-10 15:13 | 신문게재 2022-1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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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규제완화 ‘패키지’ 내놨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및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도대출 허용은 시기를 앞당겨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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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적용 시기를 앞당겨 기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린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신설하고, HUG의 PF 보증을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제도 의무화를 폐지해 사전 공급 물량을 줄이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청약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분양 물량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과 관련해선 내년도 현실화율 동결을 포함해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인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고,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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