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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

민원처리 담당자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목적…의료비·심리상담·법률상담 등 지원 구체화

입력 2022-1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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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하기 위해 ‘고성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군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인 피해 예방과 치유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했으며,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성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심리상담 지원,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휴식 시간 및 휴식공간제공, 법률상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군은 이미 본청과 읍·면 민원실 내에 CCTV, 비상벨,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안전유리 설치, 녹음 전화를 설치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해 더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예방 및 사례 분석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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