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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

입력 2022-11-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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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수원과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와 기흥, 동탄2 지역 규제가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경기지역에선 수원 팔달과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과 동안구,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와 기흥, 처인구,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이다.

인천은 중구와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등 모든 지역에서 해제됐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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