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리플렛. 함양군 제공. |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주동효 교류협력담당은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등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기부금 모금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군과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업무협약을 맺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농협 군지부에서도 향우회 등 대내·외 주요 행사에 참석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내는 제도”라며 “함양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와 전국 NH 농협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