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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역 내 축사 도·군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22-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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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관내 축사 도·군 합동단속 실시
함안군은 지난 26일 경남도와 합동으로 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사진제공=함안군)
함안군은 지난 26일 경남도와 합동으로 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 및 악취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등의 인허가 이행 여부, 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축사 주변 퇴비 무단 야적·투기 여부, 퇴비사 유출 방지턱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합동단속 시 총 7개소를 불시 점검했다. 그 중 1개소는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반기별 1회 이상 도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환경오염 행위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축사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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