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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의회,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22-10-25 11:04 | 신문게재 2022-10-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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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의회‘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채택
제254회 임시회 2차본회의

인천 서구의회가 24일 개최된 제254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연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구의회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서 발의됐다. 지난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 서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한 후 지난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으나,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 아파트 가격 급락 등으로 구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직면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를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인천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감소하고 있고, 지난 3월부터는 주택가격이 하락 세로 전환돼 지정요건에 미달 되므로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은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 규제, 폭탄 금리와 함께 부동산 거래 위축과 지역경제마저 말살시키는 서구의 조정대상지역을 즉시 해제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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