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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입력 2022-10-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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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청사 전경.
함안군청 청사 전경.

 

함안군이 오는 2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로 주·정차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보하고자 시행된다.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바일 앱·군청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주·정차 위반 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자알림과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무관하며, 시스템 오류 등으로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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