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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남 의령군의원,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입력 2022-10-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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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남의원
김봉남(국민의힘·가선거구) 의령군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의령군 제공.

 

김봉남(국민의힘·가선거구) 의령군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해 교육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조례”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행 학교 및 학원 등의 학습활동에 한정해 지원되고 있는 규정에 대해 지역 내 교육·문화·체육·예술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학습활동에 포함시켰다. 또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는 등 학습활동 정의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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