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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10명 위원 위촉

입력 2022-10-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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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고성군은 지난 13일 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고성군 제공.
고성군은 지난 13일 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고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날 이상근 군수는 교육계·법조계·시민단체·이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장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의정비 심의위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 만큼, 의정비 기준액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은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설명, 위원장 선출, 회의 공개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도종국 위원장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군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등이 있으며, 이중 의정 활동비는 상한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지자체 주민 수 및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삭감 등을 정하게 된다.

올해 고성군 의원 의정비는 연간 3603만원으로 내년부터 4년간 지급할 군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반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달 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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