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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정책 설명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등

입력 2022-09-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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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정책 설명
22일 구미시청에서 열린 구미시 교통정책 설명회 모습.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정책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22일 마련했다.

먼저 시는 평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역 상가 운영이 어렵다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시 전 구간에 대해 오후 6시 이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말 및 공휴일 주정차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고, 점심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서 오후 3시까지로 연장하고 20분의 정차 가능 시간을 둔다.

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동지역의 상가 등 근린 생활시설물 중 개인별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매년 10월 연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의 30%를 일괄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불법주차 및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시민에게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스마트쉼터 정류장 설치, 겨울철 한파 대비 발열 의자 설치, 무개 버스 정류장을 비 가림 버스 정류장으로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표로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교실과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구미시ㆍ도로교통공단ㆍ경운대 관ㆍ민ㆍ학의 3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1월부터 경운대에 구미운전면허센터를 개소해, 학과시험ㆍ교통안전교육ㆍ연습 면허발급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남병국 구미시 환경교통국장은 “교통업무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된 업무인만큼 시민과 소통을 통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연구하고 체감도 높은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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