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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수정법서 제외...“강화·옹진·가평군의회와 힘 모운다”

배준영 국회의원, 강화·옹진·가평·연천 등 수도권 제외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심상금 의장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입력 2022-08-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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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금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해 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공


인천 강화·옹진·경기 가평·연천군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될 때까지 힘을 모우기로 했다.

29일 연천군의회에 따르면 배준영 국회의원(강화·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4개군(강화·옹진·가평·연천군)의 수도권 범위 제외를 적극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히려 비수도권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자립도 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 행위에 제한받아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당면해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수도권 중 강화·옹진·가평·연천군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발표하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피부로 체감하는 지역 군민의 눈높이에는 미미하게 느껴질 뿐이다.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해 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4개 군이 제외될 때까지 힘을 모우고, 그 일환으로 각 의회에서 수도권 제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천=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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