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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추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상황 중점단속

입력 2022-08-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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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청 청사 전경.


경남 거창군이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명절을 맞아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축산물 유통업체의 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지역내 축산물 영업장으로 이력번호 표시, 축산물 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여부, 신고기한 미준수 등을 특별단속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의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으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400만원, 4차 위반시 500만원이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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