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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지원 대책 마련…생계융자 금리 1%로 인하

10월 12일까지 근로자 생계융자·사업자 융자 금리 각각 0.5%p·1%p 인하

입력 2022-08-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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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 및 사업주 융자 제도 안내 리플릿
임금체불 근로자·사업주 융자 제도 안내 리플릿.(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12일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금리를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로 0.5%p 인하하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12일까지 융자 이자율을 1.0%p 인하해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1억원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담보는 연 2.2%→1.2%, 신용·연대보증은 3.7%→2.7%로 인하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넷·공단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융자 지급 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 심사를 받은 뒤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으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8일까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지난 7월까지 체불청산지원 융자 177억 원을 지원해 3061명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최소화 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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