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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안전한 이용 이렇게 해야"

전동 킥보드 이용 5계명, 전동 킥보드 처벌규정 등 안내

입력 2022-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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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전동 킥보드 이용과 관련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에 대해 캠페인을 통한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창원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인 탑승, 역주행,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낸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은 성인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무면허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사고가 대다수였다.

이에 시는 8월 ‘교통안전 플러스 캠페인’ 주제로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5계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5계명은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킥보드 주차구역 바른 주차로 이용자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안전 수칙을 담았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5계명
창원시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5계명’ 안내자료.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에는 2019년 12월 처음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도심지 내 편리한 단거리 교통수단이 됐다. 3년이 지난 지금은 7개 업체가 운영해 2300여대의 전동 킥보드가 운행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 교통신호 위반, 불법주차 등 무분별한 사용이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81곳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정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신속대응팀과 시민 자율 감시단을 통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안전 강화와 이용질서 확립에 나섰으며 시민들에게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방법을 알리게 됐다.

창원시 교통안전 Plus 캠페인 안내자료
창원시 교통안전 Plus 캠페인 안내자료. 창원시 제공


전동 킥보드 이용과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등 법규위반 사항별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 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한 전동 킥보드 5계명’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교통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창원=김진일 기자 beeco05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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