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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속 788명 몰린 과천, '줍줍'도 양극화 뚜렷

입력 2022-08-07 13:35 | 신문게재 2022-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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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금리인상 여파로 주택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에 지역 상관없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올해들어선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수요자들이 몰리는 분위기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당첨되면 10억원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의 10가구 모집 ‘줍줍’에 7579명이 넘는 수요자가 몰렸다. 평균 경쟁률 757.9대 1을 기록했는데, 전용면적 84㎡는 1가구 모집에 1832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네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의 전용 84㎡는 지난달 16일 20억5000만원(7층)에 중개 매매된 바 있다. 같은 면적의 분양가가 9억8224만원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당첨시 10억원이 훌쩍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용 59㎡는 8억2181만~9억2052만원이다.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셋값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지난달 3일 전용 84.98㎡가 11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전세 시세가 분양가보다도 높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뒤에는 즉시 매매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 3일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전용 131㎡ 1가구 무순위 청약에서도 4030명이 지원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9억 2521만원으로 인근 시세가 20억원가량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10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수요자가 몰렸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는 지난달 12일 무순위 청약에서 전용59㎡ 1가구 모집에 9763명이 몰렸다. 이 단지 전용 59㎡ 기준 분양가는 3억2760만원으로, 같은 면적 매물이 지난 4월 8억원에 거래 된 것을 고려하면 3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현재 전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반면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이안 모란 센트럴파크’는 단지 통째로 무순위 청약시장에 올라왔지만 절반 넘게 주인을 찾지 못했다. 74가구 모집에 신청자 27명만 청약을 접수했다. 이 단지는 지난 5월 처음 청약을 접수했는데, 당시 당첨자 전원이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수도권 인기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순위 청약까지 미달이 난 것에 대해 시장에선 높은 고분양가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밖에 ‘칸타빌 수유팰리스’, ‘한화 포레나 미아’ , ‘신림스카이’, ‘송도센트럴파크 리버리치’ 등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들은 여러차례 무순위 청약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인을 못찾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인상에 집값 고점인식, 규제 등으로 올해부터 청약 시장은 수요자 자금, 입지, 가격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 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원자잿값과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현실화 압력이 커지면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자금 부담이 커진 청약 수요자들이 선별 청약에 나서면서 입지나 분양가에 따른 양극화 흐름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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