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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최종 확정 고시

주 40시간 근무 월급 환산 시 201만580원
올해 9160원 대비 5.0% 인상…10년 내 세 번째로 낮아
노동계·경영계 이의 제기 4건…모두 불수용
노동부, 차등적용 여부 연구 조사 추진

입력 2022-08-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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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결정<YONHAP NO-0340>
지난 6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위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9160원) 대비 5.0%(460원) 인상된 수준이다. 최근 10년(2013년~2023년 적용) 간 세 번째(2021년 1.5%, 2020년 2.87%)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례 전원회의를 연 끝에 지난 6월 29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의결(찬성 12, 반대 1, 기권 10)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 의결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18일까지 이의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는 인상 폭 아니라 사용자 단체의 요구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이에 최임위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할지 여부와 방법, 생계비 적용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 자료·연구를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전까지 최임위에 제출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현행 통계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연구 결과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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