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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의제기 신청 올해도 불발…"주휴수당 폐지·차등적용 도입해야"

5일 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경영계 이의제기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선책으로 주휴수당 페지, 차등적용 요구

입력 2022-08-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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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YONHAP NO-2805>
7차 최저임금위가 열렸던 지난 6월28일 당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소상공인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폐지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5%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타격과 경기 침체 위기로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예외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고시하면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산출에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1987년 이래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소상공인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차선책으로 주휴수당 폐지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심야시간에 상품 가격을 올려 받는 ‘심야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주일마다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따라서 주 5일을 일해도 사용자는 6일치 임금을 줘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9160원)은 36만640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적용해 하루 임금(7만3280원) 43만9680원을 줘야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정책 세미나를 열고 “편의점 등 영세 자영사업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여러 명의 직원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해 업무 숙련도 저하, 일자리 감소, 근로자의 소득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4인 미만 영세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준수 제고 및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예외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처음 도입됐던 1988년 단 한 번뿐이었다.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라 번번히 적용되지 않았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했을 경우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저임금 지불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매년 심의 때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6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소상공인 65%는 현행 최저임금제도 중 시급한 개선 과제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꼽았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업종별 ‘낙인효과’로 단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에서 제외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지만 무산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을 다시 한 번 정부에 건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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