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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슬럼플레이션 막을 유일 해법은 기업 혁신성장" 한목소리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세미나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 등 요구

입력 2022-07-04 12:02 | 신문게재 2022-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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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07-04 115937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가 “슬럼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을 막을 유일한 해법은 기업의 혁신 성장”이라며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 등 요구하고 나섰다.

7개 경제단체는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과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의 글로벌 세계질서 재편,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우리 경제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혁신 성장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는 새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세미나를 주최한 유경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성장률 저하 속 물가 상승)을 넘어 슬럼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돌파구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은 기존의 부가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왔다”며 “기업 현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는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유연한 노동시장 마련과 같은 사항들이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 숫자로 그 대상을 정하는 기업 규제의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정부 정책 방향만큼은 경직적 규제들을 개혁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중심은 기업으로 그 중심에는 경제적·사회적 리더십을 겸비한 기업인이 계셔야 한다”고 말했다.

‘R&D 투자 촉진과 물류 혁신을 통한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육지훈 중앙대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1개 회원국과 같이 자체연구개발기업,공동연구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개발기업 이외에 수탁연구개발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 혜택 차등 적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심석인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율촌)도 “수탁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중심의 수탁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육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은 “4차산업혁명과 비대면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물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역량 구축이 시급하다”며 물류인프라 확보와 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화 등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혁신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역할을 엄정중립과 불법엄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극단적 이중구조와 투쟁적 노사관계는 산업 대전환기 대응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며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향후 정부는 겉으로만 요란한 노동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하면서, 노동시장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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