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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부산 동래구 A교회 신축공사 중단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

- 15일 부산시민단체 기자회견 "A교회 갑질횡포... 지역건설사 도산"
- 세정건설 "208 차례 설계변경 감당 힘들어... 공사현장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A교회 "세정건설의 사실 왜곡... 일방적 공사중단"
- A교회 신도들 임시 예배당에서 예배 '불편'... 공사중단으로 하도급업체·공사인력 일자리 상실

입력 2022-06-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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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산바로세우기시민연대와 부산소비자단체,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부산 금정구 장전동 A교회의 임시 예배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도남선 기자)
부산 동래구의 한 교회 신축공사를 두고 시공사와 교회측 신도들 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부산지역 소비자단체가 교회의 ‘갑질’을 주장하고 나서며 사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15일 부산바로세우기시민연대·부산소비자단체·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A교회의 임시 예배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회의 갑질 횡포로 지역건설사가 도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축주인 A교회가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 등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갑질횡포에 따른 시공사, 하청업체, 노동자로 이어지는 고통전가를 규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A교회가 208회에 달하는 부당한 설계변경을 한 데 따라 시공사가 공사기간을 연장해달라 했으나, 도리어 용역을 동원해 공사현장을 빼앗았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공사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인 세정건설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한편, 앞서 13일 A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정건설은 “교회 신축공사 사업부지에 대해 출입문 시정, 출입문 폐쇄, 출입 방해 등 세정건설의 출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세정건설은 “새 성전을 신축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 여파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적자 시공을 감내해왔으나, 공사계약금액이 평당 354만원으로 턱없이 낮은 데다 208차례에 걸친 교회 측의 일방적인 설계변경을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다가오는 장마철과 용역업체의 비전문성을 고려하면 공사장 현장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부득이 교회 측을 상대로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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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남선 기자
반면 이같은 시민단체와 세정건설의 주장에 대해 A교회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브릿지경제와 만난 A교회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세정건설의 일방적 이야기를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A교회는 브릿지경제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A교회는 ▲계약서상 완공 날짜인 3월 18일을 하루 앞둔 3월 17일 세정건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며 ▲공사비를 증액해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며 공사를 2개월 이상 중단해 부득이 5월 17일 공사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세정건설이 주장하는 설계미숙과 200여 차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미숙이라면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를 통과할 수 없다”며 “설계변경 또한 매주 하는 현장 주간 회의시에 지적, 건의되는 미세한 수정 부분을 즉각 신속하게 반영한 횟수가 많다는 것이고 설계도면을 상당부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같은 교회와 시공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 아직 공사현장에는 세정건설이 설치한 타워크레인, 형틀, 컨테이너 박스, 컴퓨터, 도면 등 각종 건축 기자재와 서류 등이 남아 있으며, 하도급 업체와 공사인력들도 공사중단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상태다. A교회 신도들도 금정구 장전동의 임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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