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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오는 20일까지 접수…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월세 지원

입력 2022-05-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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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청사 전경.
함양군청 청사 전경.
경남 함양군은 오는 20일까지 군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45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 존속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LH임대주택·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17명까지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 2~11월분 임대료를 소급해 10개월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용정보조회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8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군 혁신전략담당관 군정혁신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데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청년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생애 1회에 한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국토부 지원대상자 여부는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국토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하반기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성유미 군정혁신담당은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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