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청사 전경. |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지난달 말 현재 105명)이다. 다만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타 법령에서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월 17만 5000원(연간 105만 원), 이식검사비 1회 100만 원, 혈관수술비 2년 1회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 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복지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