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영남

경북 최고 단독주택 가격, 포항 북구 여남동 13억4800만원

올해 개별주택 45만5000여호 가격 결정ㆍ공시

입력 2022-04-29 14:3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경북도, 올해 개별주택 45만5000여호 가격 결정ㆍ공시
개별공시지가 시군별 변동률. 경북도 제공


올해 경북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11% (전국 6.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14.76%), 군위(7.64%), 청송(5.62%) 순으로 상승했으며, 구미(0.67%), 칠곡(1.45%) 등 8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았다.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약 45만5000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23개 시군에서 일제히 공시했다.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한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 북구 여남동 소재의 단독주택으로 13억48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61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억7만호의 경북도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 시ㆍ군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해 결정되는 가격으로,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ㆍ이의신청 등을 홍보해 주택가격의 공정한 결정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