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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잡아라] 니코틴 주입하고, 생명보험 8개 가입… 혹시 나도 공범?

[보험사기 잡아라!] ③사례로 보는 보험사기 유형

입력 2022-04-26 10:48 | 신문게재 2022-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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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333
사진=연합뉴스 갈무리

 

자산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장기적인 경기침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증대 등으로 국내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 살인 등 방식은 흉악해지고, 의도적으로 부적법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미한 질환을 핑계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환자 규모는 줄어드는 데 반해 살인, 상해 등을 포함하는 고의 사고 유형 비율은 상승했다. 보험사기 범죄가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보험사기 트렌드는 △적법한 보험금 청구 △소액 청구(우연성) △생계형 범죄 △ 단독범행 이였다면 최근 트렌드는 △부적법한 보험금 청구 △과다 청구(의도성) △지능적 범죄 △습관화 △조직형 △SNS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으로 변화했다. 웬만한 수사 방식으로는 적발도 쉽지 않다.


◇니코틴 주입하고...생명보험 8개 가입

#A씨는 교도소 동기 및 SNS를 통해 모집자들을 점조직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역할을 분담하여 52회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편취 보험금은 3억20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이들은 구속 4명 등 총 102명으로, 주범은 징역형에 처해졌다.

#조직형 범죄단은 모텔 등에서 합숙하며 보험사기 방법 및 사후조치를 공모하면서 45회의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챙겨간 보험금은 3억6000만원 규모다.

#마약사범들이 주도한 지인공모형 보험사기도 있다. 이들은 자금마련 목적으로 갓길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들을 상대로 20회의 고의사고를 냈다. 편취한 보험금은 4억3000만원에 달했다.


26일 보험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중 ‘고의사고’ 비중은 16.7%(1576억원)로 상승했다. 고의 살인·상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년째 증가세다. 지난해 고의로 살인이나 상해를 저지른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7명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신혼여행에서 배우자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한 범행도 있었다. 2017년 4월,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 중 아내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현지 경찰은 사체 검안 후 자살로 종결했다. 이 사건은 보험사 직원이 남편 C씨와 면담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경찰 조사를 의뢰하면서 살인사건으로 밝혀졌다. 남편은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아내를 살해했다.

사망보험 사기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켜 보험금 수령을 노리는 만큼,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의 심사가 더 강화돼야 함은 당연하다.

고의 충돌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보험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지 않는 보험금이나 소액이어서 걸러지지 않는 금액까지 합하면 누수 되는 보험금 규모는 적발된 금액보다 수 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속칭 ‘보험빵’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빵이란 차선변경 등 법규위반차량 상대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거나, 가해자 피해자가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말한다. 특히 조직폭력배부터 일반인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점자 조직적이며 지능적으로 보험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사고 내용 조작 60%...혹시 나도 공범?

# 병원 사무장 D씨는 노환으로 진료를 보기 어려운 고령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유치하여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편취했다.

# E병원은 환자의 통원횟수를 부풀리거나 E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도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 발급했다.

# F공업사는 사고차량을 유치하는 대가로 견인기사에게 별도 금전을 지급하고, 수리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차량수리비를 편취했다. 처벌 회피 목적으로 견인기사를 공업사 직원으로 등록했다. F공업사는 판금작업 등 수리를 과다하게 시행하여 수리비를 청구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 중 ‘사고내용 조작’이 전체 적발금액의 60.6%(5713억원)로 가장 많았다. 사고내용 조작 사기 유형 중에서는 병의원 진단서를 위변조 해 과장청구를 한 사례가 19.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속칭 나이롱 환자, 허위 과다 입원 환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본인이 사기에 가담됐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일부 병원 및 결탁한 브로커들이 파 놓은 사기범죄에 나도 모르게 가담하는 경우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브로커 등을 통해서 환자를 소개받거나 유인알선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알선 유인 행위에 대해서 페이백 수수료를 브로커한테 지급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병원홍보회사에서 근무 중인 브로커 G씨는 H병원과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자를 알선해 매출액의 일정비율(30%)를 알선비로 수령했다. G씨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 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한 후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통원 횟수를 부풀려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 의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취득했다.

‘계곡 살인사건’의 경우 보험설계사와 결탁했다는 정황도 나온다. 보험업 종사자 등의 가담으로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이 있어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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