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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4월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2-04-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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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청사 전경.
함안군청 청사 전경.
경남 함안군이 이달 말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해 봄철 수산자원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4월은 봄철 내수면 어종 산란기와 나들이 낚시꾼을 포함한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에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어업 근절 및 계도 활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행위, 폭발물·유독물·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로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 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4월 봄철 어패류 산란기가 도래함에 따라 토속어류 자원의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을 금지할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해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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